[초중등학교 필독]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상반기 "위험성 평가" 실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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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.안전및보건확보의무개관안내중대재해처벌법령FAQ중일부 1.pdf (190.2K / 3회 다운로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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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.중대재해처벌법-제4조의무이행위험성평가안내 1.pdf (520.4K / 2회 다운로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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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3.2022년중대채해처벌법시행에따른상반기“위험성평가”점검상담신청서.hwp (74.0K / 2회 다운로드)
[초중등 필독]
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상반기 "위험성 평가" 실시 안내
사업목적 : 2022년 상반기 위험성평가 방문점검 사업
사업기간 : 2022년 3월 ~ 6월말 상반기 (1회)
사업내용 :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의거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
현장의 유해·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를 위한 위험성 평가
[전문상담사:안전보건분야 기술사, 박사, 안전보건분야 우수경력전문가]
대상자: 관리감독자(위험성평가 담당자와 겸직가능)
접수(예약)신청기간: 2022년 3월 7일 ~ 6월 30일
*접수신청시 “위험성평가” 실시 가능일 작성 [참고: 붙임3]
접수방법: 1) 이메일: humiracle@hanmail.net
2) 팩스(FAX): 050-4063-6685
문의 : 1599-6865